전북 일부 도시 근교 농촌지역에 의사의 처방전없이 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는 약국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4일 전북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완주군 상관면과 지난 5월 익산시 금마면왕궁온천 앞 등 의약분업 이후 도내 도시 근교 농촌지역 7군데에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개설됐다. 지역별로는 완주.정읍 각 2곳, 김제. 남원.익산 각 1곳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당시 농어촌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거리가 2㎞ 이상 떨어진 읍.면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약물 오남용이 우려된다. 현재 의약분업 예외약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판매.조제가 규제되고 처방도5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한 약국 관계자는 "적은 돈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 농촌지역에약국을 개설하게 됐다"며 "약국은 주로 시내 병원 방문이 번거로운 화물차 운전기사나 시외 출퇴근 자가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국 한쪽에 한약과 편의점을 열어 한약과 생식, 각종 생필품을 함께팔고 있다. 한편 도내 약국은 지난 2000년(609개소)부터 꾸준히 증가했다가 2002년(740개소)을 고비로 감소추세에 있다.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jongr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