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오후 3시 서울지법 309호 중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송두환 특별검사가 참석,공판을 진두지휘했으며 피고인들도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통치행위의 사법처리 여부와 대출외압,배임 등 기소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박 전 장관 등 피의자 8명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신동혁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비롯 은행장 증권·보험사 사장 등 금융계 인사들은 구속된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을 석방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인천지검을 방문,특검 수사에서 불거진 1백50억원의 비자금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가 맡겨진다면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한 달 전인 2000년 5월 초에 이미 대북송금이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사전 보고받았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송두환 특검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월25일 "김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등 위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수사하지 않았다"는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대북송금을 했던 이유와 관련,북한측이 우선 송금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