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의 고유번호를 불법 복제해 준 이동통신 대리점 주인과 불법 복제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기동수사대는 4일 분실된 휴대폰의 고유번호를 불법으로 복제해 준혐의(전파위반법 등)로 조모(34.광주 광산구 운남동)씨를 구속하고 불법복제한 휴대폰을 사용한 고모(45.운전사.광주 남구 주월동)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동통신 대리점 업주인 조씨는 지난 98년부터 광주 북구 임동에`P통신'을 차려놓고 분실된 휴대폰의 고유번호를 불법으로 복제해주고 3만-7만원을받는가 하면 고가의 휴대폰을 헐값에 구입해 30만-40만원을 받고 되파는 등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고씨 등은 습득한 고가의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조씨에게 팔아넘기거나 조씨가 만들어준 불법 복제 휴대폰을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자신의 컴퓨터에 휴대폰 고유번호(헥사코드)를 변경할 수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이같은 짓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씨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불법 도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의 휴대폰 번호를 복제해 속칭 '쌍둥이폰(이중번호입력)'을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나 사생활 침해 및 제2의 범죄를 낳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달아난 이동통신 대리점 업주 4명 및 휴대폰을 습득한 뒤 전화번호 복제를 의뢰한 53명을 추적하는 등 도난.분실된 휴대폰의 불법 거래와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minu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