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유성열(柳成烈) 검사는 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협력 및 용역업체 계약 등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항제철소 부소장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소장은 최근 포항제철소의 협력 및 용역업체 계약 등과 관련, 4-5개 업체로부터 5천7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관련,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협력 및 용역 등 10여개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일체를 압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