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업계에 외국인 해기사가 처음으로 고용된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과 한국선주협회는 지난달말 노사협상을 갖고 지금까지 금지해온 외국인 해기사 고용을 선박당 2명까지 허용키로합의했다. 또 해기사와 일반 노무직 선원을 합한 전체 외국인 선원 수도 현재의 선박당 6명에서 7명으로 늘려, 우선 올하반기 50척의 외항선에 우선 적용한 뒤 내년초 확대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현행 선원법에는 외국인 선원 고용에 관한 별도 규제 조항이 없어, 이번 합의로국내 해운업체들은 당장 이달부터 최대 100명까지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할 수 있게됐다. 국내에서는 `3D 업종'으로 꼽히는 선원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운업체들은 해기사 등 외국인 선원 고용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내 선원과 외국인 선원과의 임금격차가 최고 2배까지 난다"면서 "게다가 국내 선원의 경우 이직률이 높아 점점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늘어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 해상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해기사를 적극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