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 태반 등 25개 특정 원료를 의약품 제조에는 사용하되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입안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약품과의 혼동을 방지함으로써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 사용이 금지된 원료에는 사람의 태반, 사람의 혈액, 담즙 및 담낭,한약재로 쓰이는 사향과 마황, 부자, 독사의 독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또 섭취방법이나 섭취량에 대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료의 특성상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것, 인체 구조 및 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등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리작용이나 부작용이 강한 원료,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원료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관련 규정을 오는 8월 27일부터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