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사업구역 밖에 있는 손님의 호출전화를 받고 시외로 나가서 손님을 시내까지 태워왔다면 이는 사업구역을 벗어난 영업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4일 택시기사 이모(64)씨가 `사업구역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승객의 승.하차 지점중 1개 지점이 사업구역 안에있으면 사업구역내 영업으로 봐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손님이 불가피하게 사업구역을 벗어나거나 택시가 사업구역으로 복귀하는 도중 사업구역 안으로이동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허용되는 `일시적인 영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승객의 호출전화를 받고 적극적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났고 이후에도 같은 방법의 영업을 하려한 것은 사업구역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것인데다일시적 영업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이씨는 재작년 11월 강원도 양구군의 한 군인으로부터 호출전화를 받고 시외영업을 한데 이어 작년 7월에도 같은 군내 다른 사람의 호출을 받고 영업에 나섰다가 발각돼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