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는 3일 부천 일대를 돌며빈 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8.무직.주거부정)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후 7시께 부천시 소사구 이모(43.여)씨 집의 방범창을뜯고 들어가 현금 24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까지 부천 일대 주택가를 돌며 빈집만을 골라 터는 수법으로 모두 21차례에 걸쳐 5천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혐의다. (부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