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과 공무원이 출근길에 비슷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판정을 받을 확률은 누가 더 높을까. 정답은 공무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출근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지방공무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탁모씨가 '자전거로 출근하던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무릎을 크게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무원과 운전기사의 명암이 엇갈린 것은 적용 법률 자체가 다른 탓이라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탁씨가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으나 소속 조직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의 범위가 달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