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출 등으로 `엄마없는 가정'이 늘어남에따라 부.자녀 결손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이설치,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을 조만간마련, 내년에 서울과 부산, 강원도 등 3곳에 부자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키로 하는 등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오는 2008년까지 전국 16개 시.도별로 부자보호시설을 단계별로 신설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부자보호시설은 각 시설마다 13평 규모의 아파트형 거주지 20곳 정도를 마련,부자가정이 무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취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리사가상주하는 공동취사장과 식당도 운영할 방침이다. 보호시설은 월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 130만원(4인가족 기준) 이하저소득 부자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최장 3년간 거주에 2년간 연장도 가능토록하되, 자립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부자자립시설에 다시 2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이혼 증가 등으로 엄마없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 교육이 방치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부자보호시설 등에 입소할경우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