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3일 버스기사가 불친절하게 대답한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20분께 서울역에서 술에 취한 채 신성운수 158-1번 버스에 탄 뒤 버스기사 홍모(48)씨에게 수차례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던중 홍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며 양말에서 흉기를 꺼내 홍씨를 한차례 찌른 혐의다. 김씨는 자신을 말리던 승객 김모(5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왼쪽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버스는 정차해 있던 상태로 김씨는 부상이 심하지 않았던 홍씨가 인근 파출소에 버스를 댄뒤 붙잡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돈을 주기로 했던 사람이 주지 않자 겁을 주기 위해 양말속에 흉기를 넣어 소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