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최근 `세풍'사건의 주역인 이석희(구속) 전 국세청 차장이 조성한 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모 언론사 간부를 이씨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석희씨의 세풍자금을 받은 언론인의 배임수재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으나 미국으로 도피했던 이씨의 배임증재 혐의는 공소시효(3년)가 남아 있고 확인 차원에서 언론인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세풍수사를 일단락 지으면서 이석희씨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를 사용한 일부 기자들의 경우 배임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