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돼 주목된다.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진영장유자동차학원지부 송인화 지부장 등 조합원 45명은 2일 창원지방법원에 사업주 편모(51)씨와 법인을 상대로 조합원 1인당 1천만원씩총 4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편씨가 지난 2001년 장유자동차운전학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노조활동을 혐오해 위장폐업을 했고 장유자동차운전학원으로의 복직합의를 위반해 임금과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손해배상 청구사유를 밝혔다. 편씨는 이 학원 폐업과 관련해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된 상태다. 송인화 지부장은 "위장폐업과 사측의 합의서 위반으로 2년 넘게 복직투쟁을 벌이다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한 조합원도 있다"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이뤄진 위장폐업에 대해 민사적 책임까지 묻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태일 교육선전국장은 "그동안 위장폐업과 관련해서 노동위원회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해 왔고 법원도 노동권보다 영업권을 우선해 왔던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법원 판례와 손배청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