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일부터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장애등급 1∼9급의 산업재해 근로자를 1년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42만6천600∼63만9천9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주는 1년이상 재해근로자를 고용해야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