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2일 친구.후배 등과 히로뽕을 함께 투약한 뒤 이들을 시켜 부인을 성폭행하게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윤모(40.사채업.부천시 중동)씨를 구속하고 성폭행에 가담한 김모(4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및 선.후배 등 일행 5명과 함께 2001년 10월부터 지난달초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 호텔 등을 돌며 히로뽕을 상습 투약하고, 함께 데려온 부인 우모(38.여)씨에게도 히로뽕을 투약한 후 총 12차례에 걸쳐 친구 일행을 시켜 부인을 성폭행토록 한 혐의다. 조사결과 윤씨는 부인에게 `자식과 친정에 해를 끼치겠다'며 위협, 강제로 데리고 다니면서 부인이 성폭행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등 변태적인 행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