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나체사진을 찍었다가 부인으로부터 협박범으로 몰렸던 외국인 남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 부장판사)는 2일 `간통 혐의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몰래 찍어둔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며 부인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인 부인과 국제결혼을 올린 외국인 A씨는 부인 B씨로부터 `외국에 현지처를두고 있다'며 모국의 검찰에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협박범으로 몰려 우리 검찰에도 고소됐다. A씨가 B씨 몰래 PDA에 B씨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간통 혐의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5차례 받았다고 B씨는 주장했다. A씨는 검찰에서 "나체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B씨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며 이를 이용해 B씨를 협박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으나 이를 믿지 않은 검찰은 A씨를 협박범으로 기소해 버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박시점 전에 간통사건이 무혐의 처리돼 B씨가 무리한행동까지 하면서 고소 취소를 종용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A씨가 출국하면서 나체사진이 저장된 PDA까지 B씨에게 건네주기도 했고 평소 의사소통으로 오해가생긴 적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