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비위 정치인 및 공직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업 등 민간분야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엄단키로 했다. 대검은 30일 전국 55개 지검.지청의 특수(전담)부장검사 및 지청장 등이 참석한가운데 `전국특수부장회의'를 열고 향후 발생하는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 엄정 대처키로 결의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에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정치권이나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깊이 퍼져 있다"며 "공직자의 경우 `촌지' 등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부분도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하고, 민간부문의 부정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정치인 및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사회통념상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지위'를 폭넓게 인정, 법정형이 낮은 알선수재죄가 아닌 알선수뢰죄와 함께조세포탈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떡값' 관행에 대해서도 사회관습이 용인하는 정도를 초과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적극 적용, 엄벌키로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그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금품을수수했을 때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내부 지침을 바꿔 수수금액이 1천만원 안팎에불과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는 등 양형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 및 다양한 뇌물제공 수단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해왔던뇌물 공여자 등에 대해서도 수수자에 준할 정도로 엄격하게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검은 돈'을 뿌리뽑기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비자금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조세포탈사범에 대해서는 가급적 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뇌물수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뇌물수수 행위를 통해 발생한 불법수익과 이런 수익에서 기초한 증식재산은 철저하게 몰수.추징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암장된 부패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부패신고센터'(가칭)을 설치,제보자에 대해서는 수사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가칭)을 구성, 수사방향의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범죄혐의 관련성 여부를 최대한 확인, 압수물건을 최소화하고, 압수조치 이후에도 범죄혐의와 관련없는 자료의 경우 신속하게 반환조치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