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지하 3층에 대한 법원의 현장보존 가처분 결정이 30일로 만료 됨에 따라 역사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지하철공사는 30일 "현장보존 시한이 이날로 만료 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중앙로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보수공사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앙로역사는 지난 2월 18일 참사 발생 이후 4개월여 만에 이전 모습을되찾기 위한 보수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중앙로역 1층에는 일부 유족이 최근까지 기거해 왔으며 침구류와 영정 사진, 분향소 등도 보수공사와 함께 철거될 예정이다. 공사측은 그러나 역사 2층의 공중전화 부스를 포함한 가로 10m, 세로 2.5m 구역은 '추모벽'으로 보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월배차량기지에 보관돼 있던 2대의 사고 전동차 가운데 1079호는 폐차처분되고 140여구의 시신이 발굴됐던 1080호 전동차 6량은 유족들의 요구대로 추모공원전시 때까지 차량기지에 계속 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