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인권위와의 업무공조를 강화키로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인권위와의 업무협조 창구로 삼은 인권과를 통해 법무부 각 소관부서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법무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인권 및 소송 관련 업무가 증가추세임을 감안, 법무실내 인권과와 송무과를 통합, 인권송무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조만간 행정자치부와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