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모 간부가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운행하고 홍보용 시계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등 예산을불법사용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락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자원재생공사의 모 간부는 작년 5월부터 1년 간 37회에 걸쳐 업무용 차량을 매번 200∼600㎞씩 개인적 용도로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5회에 걸친 휴가 때도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물론 주중에 이뤄진 개인적 모임에도 거의 매번 운전기사를 대기시켜 놓고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간부는 개당 7천700원짜리인 자원재생공사 홍보용 시계 300여개를 관리처에서 받은 후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붙여 주민들에게 모두 291개를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자원재생공사 근무상황부에는 이 간부가 지난달 중순까지 1년간 출장 25회, 외출 20회만 나간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차량운행일지에는 247회에 걸쳐 외부에 나갔다고 돼 있다. 환경부는 자체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서면을 통해 이간부에게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