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이면서도 법적 규정상 애완동물로 간주돼 마땅한 대책수립이 어려웠던 들고양이가 앞으로는 야생동물로 지정, 관리된다. 30일 환경부는 들고양이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상 야생동물로 규정해 개체수가 많을 경우에는 포획하고 적을 때는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야생화된 들고양이는 농림부의 동물보호법상 애완동물로 규정된 집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애완동물로 간주돼 관리대책이 세워지지 못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이 도 별로 일정구역을 정해 출몰 마릿수를 매년 조사한 결과 97년 58마리에 불과했던 들고양이는 재작년 309마리, 작년 443마리로 급격히 증가하는추세다. 들고양이는 다람쥐나 청설모 등 포유동물과 조류의 알.새끼를 잡아먹으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꼽혀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들고양이를 야생동물 범위에 포함시켜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먹이사슬 유지를 위해 총이나 덫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도심이나 인가 주변을 배회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애완동물로 계속 규정되며 생포용 덫 등 적당한 방법으로 포획된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