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금 횡령 및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창렬 굿모닝시티 대표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지난 28일 검거, 밤샘조사를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 추격전 끝에 28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강변북로 근처에서 이미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따라 윤씨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윤씨의 횡령 규모를 포함, 분양 대금 등 회사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며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30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윤씨가 굿모닝시티 분양사업 및 인허가, 중견 건설업체 한양㈜ 인수 등의 과정에서 3천4백억원대의 분양금중 상당액을 전용하고, 분양 대금 등으로 정관계에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특히 굿모닝시티가 올해 초 ㈜한양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역 의원 등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대대적인 금품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 굿모닝시티는 실제 가치에 비해 낮은 인수대금과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한양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윤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중분양 계약서인 이른바 '견질계약서' 3백70여장(액면가 9백80억원)을 발행, 5백억∼1천억원 규모의 사채 등을 끌어쓰고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정황을 포착, 경위를 캐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