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오는7월1일로 취임 1년을 맞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이 각종 비리 의혹과 법규 위반으로 행동의 제약을 받고있는 단체장들 때문에 행정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단체장의 부인 등 친인척까지 금품을 받거나 법규를 위반하는데 가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행정불신이 커지고 있다. 29일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각종 비리 의혹으로 단체장직을 상실했거나 상실위기에 놓인 단체장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의 경우 김동진 통영시장이 작년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해 달라며 지역신문 대표에게 1천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고,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한성 창원시장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2명의 시장은 모두 2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상고심에서도 회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행정 추진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남도에서는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다 사임한 양정식 거제시장을 비롯, 비슷한 유형의 비리 연루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송은복 김해시장 및 안종길 양산시장 등 전체 기초단체장 20명중 5명이 선거법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거나 재판에 계류중이다. 전남에서도 임호경 화순군수가 지난 4월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인섭 진도군수와 윤동환 강진군수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받아 단체장직 상실 위기에 몰려 있다. 진종군 고흥군수는 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돼 90만원을 선고받아 간신히 단체장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2월 부인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장으로서의 `영'(令)이 서지 않는 실정이고, 광주 광산구의 송병태 구청장도 최근 부인이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주민들로부터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있다. 충북 음성군은 한나라당 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건용 군수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 `리더'없는 행정이 재.보선이 실시되는 10월말까지계속돼야 할 형편이다. 오효진 청원군수는 지난 5월 모축제 참가주민 1만5천여명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한대수 청주시장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충남 공주시는 작년 11월 윤완중 시장이 사조직 운영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임했으나 올 4월 재보선에서 윤 전 시장의 부인 오영희씨가 무소속 대리출마로 당선돼 `수렴청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청양군 김시환군수는 전임 군수가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곧 공판이 시작된다. 강원 철원군 김호연 군수는 작년 6.13 지방선거 직전 무소속후보인 최모씨의 부인에게 최씨의 옥중출마를 종용하며 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군수로서의 권한이 중지된 상태에서, 지난 98년 예상매출액 2천억원 규모의 공원묘지 개발사업 비리 연루 의혹이 드러나 최근 구속기소됐다. 속초시 동문성 시장은 2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80만원, 총 16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시장직은 유지되고 있다. 경기 평택시의 김선기 시장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져 시장직을 상실할 처지이고, 이광길 남양주시장은 지구당에 후원금을 제공하면서 선관위발행 영수증을 하용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 계류중이다. 대구.경북에서는 전체 기초단체장의 40%에 달하는 13명이 지난 지방선거당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상대 출마 예정자에게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태근 고령군수 외에는 대부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단체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광역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6일 징역 2년을 구형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지사직무를 정지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광주.창원=연합뉴스) 황봉규.남현호 기자 bong@yna.co.kr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