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금' 특별검사팀에서 근무했던 한 수사관이 서울 명동에 있는 채권매입회사에서 일하던 당시 김영완씨 도난채권 거래과정에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 수사관으로 일한 검찰 수사관 출신 장모(44)씨가 국공채 거래회사인 S상사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작년 6월 김씨 도난채권 일부를 매입했던 사실이 최근 파악됐다. 서울지검 특수부 등 검찰 수사관으로 10년간 근무했던 장씨는 올해 4월초 경찰청 특수수사과 출신인 특검 수사관 임모(51)씨의 권유로 특검팀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작년 6월 김씨 집을 털었던 강도 일당이 사채시장 등에 유통시켰던 17억5천만원을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나 올해 1월 경찰에서 매입경위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S상사는 이중 17억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 김씨가 법원으로부터 채권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제권판결을 받아내자 "선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특검팀은 장씨로부터 김씨 강도사건에 대한 첩보 및 채권번호 등 자료를 입수, 서울지검 서부지청으로부터 관련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도난채권이 박지원씨가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도성 예금증서 150억원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관 경력 등을 고려해 채용한 장씨가 명동국채매입회사에서 근무했던 사실은 특검 수사가 끝나기 직전 알게 됐으며, 장씨가 갈등을 빚은 이유는 김씨 강도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