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금' 특별검사팀에서 근무했던 한 수사관이김영완씨 도난채권을 매입했던 명동 사채업체에서 일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 수사관으로 일한 검찰 수사관 출신 장모(44)씨가 명동 국채매입회사에 근무했고, 특검팀은 이 회사에서 김씨의 도난채권 일부를 매입한사실을 최근에 파악하게 됐다. 서울지검 특수부 등 검찰 수사관으로 10년간 근무했던 장씨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출신인 특검 수사관 임모(51)씨의 권유로 특검팀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국채매입회사인 S상사는 작년 6월 김씨 집을 털었던 강도 일당으로부터 47억8천여만원 상당의 김씨 도난채권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S상사는 일당으로부터 구입한 채권 가운데 사업가 허모씨에게 판매한 19억원을제외한 나머지 28억여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 김씨가 채권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제권판결을 신청하자 선의 취득을 주장하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또한 김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장씨가 특검팀에 김영완씨를대상으로 한 강도사건을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당시 장씨로부터 김씨 강도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 서울지검 서부지청으로부터 관련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도난채권이 박지원씨가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양도성 예금증서 150억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장씨는 그간 수사팀내에서 파견 검사 등과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20일언쟁을 벌인뒤 직장 복귀를 이유로 특검팀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관 경력 등을 고려해 채용한 장씨가 명동국채매입회사에서 근무했던 사실은 특검 수사가 끝나기 직전에 알게 됐으며, 장씨가갈등을 빚은 이유도 강도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