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사망했다면보험사는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부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 지급범위를 교통사고에도 적용한 것으로서, 주로출산도중 생긴 의료사고로 태아가 사망했을 경우 위자료를 지급해온 종전 판례를 일반사고로까지 확대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홍기만 판사는 28일 교통사고로 9개월된 태아를 사산한 허모(여)씨 부부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천700여만원을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교통사고로 9개월된 태아를 사산하게 된 점 등에 비춰 원고들이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1천만원을 참작하더라도피고는 2천만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은 민법 762조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의거, 태아의 독립적 청구권을 주장하나 이는 태아가살아서 출생한 경우 사고당시로 소급적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므로 출생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손배 청구권은 기각했다. 임신 9개월의 허씨는 지난 2000년 11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에 치여 전치 10주의 부상과 함께 태아를 잃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의 치료비 및 가해자의 형사합의금 1천만원을 받았으나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측 대리인을 맡은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교통사고로 사산한 태아에대해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데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의 손해배상액에서 전액 공제하지 않은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