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 등 면류와 어육제품, 얼음 등 여름 성수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서울시내 업체 가운데 17%가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3∼24일 시내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114곳을 대상으로민.관 합동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위생기준을 위반한 19곳(16.6%)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면류의 경우 54곳중 11곳(20.4%), 어육제품은 17곳중 4곳(23.5%),식용유지는 32곳중 3곳(9.4%), 아이스크림은 3곳중 1곳(33.3%)이 각각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설기준 위반 7곳, 표시기준 위반 4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위생관리기준 위반 및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각 2곳, 원산지 허위표시 1곳 등이다. 이 가운데 어육제품 제조.가공업소인 강북구 N업체는 인도네시아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포장지에 허위 표시했으며, 면류 제조.가공업소인 성북구 N유통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면류 제조.가공업소인 중랑구 T업체는 막국수의 메밀가루 함량이 부족했으며, 용산구 M식품은 칼국수 제품 포장지의 유통기한을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했다. 시는 적발업소를 해당 구청에 통보, 행정 조치토록 하는 한편 원료 보관기준을위반한 제품은 압류 폐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