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를 상대로 강도짓을 하려다 도주한 범인이 피해자 남편의 택시를 타는 바람에 검거됐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7일 임모(36)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평택시 서정동 A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귀가하는 김모(43.여)씨의 입을 막고 손가방을 빼앗으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달아난 혐의다. 임씨는 범행후 아파트 앞에서 김씨의 남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탔으나 김씨로부터 강도피해와 범인의 인상착의를 듣고 집으로 향하던 남편은 임씨를 태운 뒤 파출소로 직행했다. (평택=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