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철도구조개혁법 입법연기 등을 주장하며 28일 총파업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국가기간 교통망인 철도가 멈춰서는 교통대란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수도권 전철과 지역간 철도는 물론 화물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승객불편과 수출입 화물운송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을 절차와 목적상 모두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 정면충돌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고조되고 있다.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은 27일 "철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공공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28일 오전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 철도공사법이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때 철도노조원들의 요구를 수용,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보수도 올려주겠다고 말하고 있다"며"그러나 노정합의가 깨지는 현실을 보면서 노동자가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파업배경을 설명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해 "노조도 이미 시설.운영분리나 공사화를 전제로 공사화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하고 있으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해서 큰틀 자체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직한 주장이 아니다"라면서`명분없는' 파업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내지 않은데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새벽부터 파업에돌입한다면 목적과 절차상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하는등 본격적인 파업대비에 돌입했다. 건교부는 철도청의 비노조원과 철도대학생, 외부기관 지원인력 등 대체인력을최대한 동원해 열차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고 지하철, 버스, 택시, 항공 등 대체 교통수단 증편 및 연장운행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출입차량 10부제 일시해제와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 등도 전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