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편법증여 논란을 빚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 재용씨(삼성전자 상무) 등에 대한 삼성SDS의 BW 저가 발행과 관련,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헌법의 해석과 법률 적용에 있어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삼성SDS가 지난 99년 2월 BW를 발행하면서 주당 시가 5만4천∼5만7천원인 주식을 주당 7천1백50원에 3백21만6천7백38주를 발행,이재용씨 등이 인수토록 해 최고 1천6백여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99년 11월 삼성SDS 경영진 6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항고 재항고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삼성측은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