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6:06
수정2006.04.03 16:08
3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겨 온 전 공익근무요원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27일 전 서울 S구청 공익근무요원 박모(28.택시 운전기사.서울 성북구 상월곡공), 김모(28.무직.서울 성북구 돈암동)씨 등 4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유모(26.노동.서울 성북구 안암동)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이모(29)씨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마천동 개농역 사거리에서 에스페로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뒤따라오던 소나타 승용차가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유도한 뒤 병원에 입원, 합의금으로 458만여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1999년2월부터 3년여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일방통행로 근처 골목에 숨어 있다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 추돌한 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으며 피해자의 민원성 수사를 막기 위해 주로 100만원 미만의 소액 합의금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와 김씨 등은 전역 후에도 후배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술과 밥을 사주며 "돈도 벌고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혹해 끌어 들인 뒤 1년 이상 함께 범행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중시, 이들이 근무할 당시를 전후해 서울 S구청에서 근무했던 공익근무요원들을 대상으로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병원들에 대해서도 허위 진단서 발급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