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노사협상이 26일 조합원 징계 범위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 다시 결렬됐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노조 집행부에 대한 고소취하 및 조합원 징계문제를 놓고 7차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정현목 위원장 등 노조간부 4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사측에 제시했다. 또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없도록 할 것도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 등 인사상불이익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노사가 5시간여의 회의에도불구, 더 이상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쟁점이던 ▲부족인원 충원 ▲노조 분회장 이상 간부의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허용 ▲전임자수 2명 추가(현재 2명) ▲대우수당 신설 및 자동승진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진전을 봤다. 노조는 집행부와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취하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경우 사측의 인원충원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전임자수 문제 등의나머지 쟁점사항은 미상정 안건으로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이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7일부터 지하철 운행을 현재 하루 278회에서 245회로 줄이고 운행간격도 6분(출퇴근시간)∼12분(낮시간)으로 조정키로 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