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건설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만 60세가 되면 퇴직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및 500호 이상 아파트 공사에서 전기공사업법,소방법,문화재보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와3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건설공사의 공제제도 가입이 의무화돼발주기관들은 공제제도 가입 비용을 공사 원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의무가입제도가 확대 실시되면 의무가입공사 비중은 전체중 51%에 육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복지수첩 발급 신청, 공제부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는 근거가 마련했다. 이밖에 현재는 퇴직자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나 7월1일부터는 퇴직하지 않더라도 만 60세가 넘으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제도는 건설일용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근로 일수에 따라 복지수첩에 하루 1장(2천100원)의 증지를 첨부받아 252장 이상이 첨부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증지 수에 따라 공제금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98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 5월말 현재 공제부금 수납액은 1천426억원에 이르고 건설 일용근로자 97만6천명의 42.9%인 41만9천명이 복지수첩을 발급받아 지금까지 1만2천60명이 1인당 평균 101만원의 공제금을 지급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