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에 대한 국산 채소류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업체 사전등록제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22일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등 채소류 27개 품목을 연간 10만달러이상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생산 과정의 농약 사용량 등 안전성 서류 검사를 거쳐 사전에 등록토록 하는 수출업체 사전등록제를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등록업체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물류비를 자동적으로 지원받게 되지만미등록 업체는 별도로 농약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물류비 지원이 제공된다. 또 등록업체라도 농약잔류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물류비 지원을 중단한다. 아울러 등록업체가 수출하는 채소의 계약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단계에서잔류농약 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잔류농약 위반이 빈발할 경우 해당 국가의 특정품목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등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면서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게 수출 경쟁력을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는 우수한 등록업체를 중심으로 오는 9∼10월중 일본의 대형 유통센터에서 판촉전을 개최하는 등 수입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우리 농산물의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