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진료비 영수증'를 첨부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22일 연말정산시 의료비의 부당 공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영수증만 의료비 소득공제 첨부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7월1일 이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를 소득공제받으려면 통일된 양식의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야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의보공단에 보험수가를 청구할 때에도 의료비를 부풀려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영수증 제출이 의무화된다. 진료비 영수증에는 치료 내용, 처방, 진료비 등이 모두 기재된다. 재경부는 또 다음달부터 음식점이나 숙박.유흥업소 등 인허가 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할 때에는 시.군.구에 제출한 폐업신고서를 첨부하도록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사업자가 시.군.구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한뒤 세적 말소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틈을 타 세금을 탈루시키는 사례가 잦았다고재경부는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