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자 대학생 22.9%와 남녀 연예인의 27.3%가`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스토킹 피해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연구위원은 "작년 대학생 554명을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자 대학생의 22.9%, 남자 대학생의 7.6%가 피해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예인(77명) 중에서는 27.3%, 가정폭력 피해여성(119명) 중에서는 48.7%가 각각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김 위원은 덧붙였다. 또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74.4%, 연예인의 67.5%, 대학생의 53.4%가 스토킹 행위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법률적 조치 중에서는 `경찰에 의한 경고조치 및 접근 금지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스토커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82.3%가 경찰의 조치에 만족하지못했으며 가해자 역시 경찰의 조치 이후에도 대부분 스토킹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토킹을 규제할 수 있는 스토킹방지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대 조국 교수는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상 중한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스토킹에 대해 형사처벌이 매우 어렵다"며 "현행 경범죄처벌법 등으로는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만큼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