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공적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대동주택 곽정환(52)회장 형제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창원지법 제315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곽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또 곽회장 동생인 ㈜대동주택 부회장 인환(45)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한 금액이 크고 기업 신뢰도를 떨어뜨린 점과 회사자금난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전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회장은 아파트 이외에 개인재산이 없고 숨긴재산이 없는데다 피고들의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지역여론 및 한때 IMF로 부도가 났지만 경영능력이 뛰어나 빠른 속도로 회사가 회복되고 있다"며 "회사의 완전정상화 기회를 주기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곽회장 형제는 지난 98년 국민주택기금 180억원을 지원받아 이중 99억여원을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부채탕감과 어음결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혐의로 지난 1월말 불구속기소돼 지난 3월28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