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문제가 관계 부처들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시간강사에게 국민연금과 직장건보 혜택을 줄지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입장이 팽팽히 맞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 8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및 직장건보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내달부터 이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한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시간강사 처우개선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하면서, 교육부가 시간강사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 복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강사의 경우 월 평균 근무시간이 36시간 안팎에 불과해 코 앞에 닥친 시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월 80시간 이상 근무 요건에 특례조항을 둬 시간강사에 한해서는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복지부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반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간강사에게만 특혜를 줄 경우 타 직종 종사자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시간강사가 6만명에 달하나 이도 전체 비정규직 숫자와 비교하면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측은 시간강사의 상당수가 사립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국대학법인연합회와 한국전문대학법인연합회 등에도 의견을 구했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별도 가입에 난색을 표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점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난항이 거듭됨에 따라 오는 21일 차관회의, 24일 국무회의 등을 통해 최종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타협안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는 것이 한 관계자의전언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