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7일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상태 전나라종금 사장에 대해 지난 16일부터내달 6일까지 3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지병의 재발 여부에 대한 정기진단이 필요한데다딸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구속집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키로 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주거는 거주지와 병원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안 전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9일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