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 7단독 조규현 판사는17일 운전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정모(44)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 피고인이 운전중인 기사를 폭행,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께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D여객소속 서울74사 50XX 좌석버스에 승차한 뒤 운전사 김모(48)씨를 폭행하고 카드판독기와 현금통을 발로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연행, 구속기소 됐었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