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나라종금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99년 3월은 구로구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선거준비로 경황이 없어 누구의 청탁을 들어줄 상황이 아니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을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소개해 준 사실에 대해 한 최고위원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평소 민원인들을 접촉하며 전문지식을 지닌 수석들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한다"며 "국정의 일환으로써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해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한 최고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김 전 회장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민회의 부총재 시절인 지난 99년 3월부터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시인 2000년 1월 사이 서울 구로동 자택 등에서 김 전 회장측으로부터 "나라종금이 퇴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7월1일 오전10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