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는 19일부터 전국 1만3천여가구에 달하는 저소득 부자 가정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17일 밝혔다. 이번 법률구조 대상확대는 기존 `모자복지법'이 19일부터 `모.부자복지법'으로개정.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대상자들은 법률문제 발생시 언제든지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해당자들은 공단 방문이나 전화(국번없이 ☎ 132), 서신, 인터넷(www.klac.or.kr)을 통해 법률상담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부자가정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증거서류 등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무료 법률구조 사업이 지난 96년 7월부터 실시돼 지난달말 현재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 사건 5만1천345건, 형사 무료 변호사건 1만7천564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구조금액으로는 8천4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