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급식에 질 나쁜 육류가 공급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뒤늦게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대책을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한우고기가 수입쇠고기 가격의 2∼3배에 달해 축산물 판매업자가차익을 노리고 젖소나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한 대책을 최근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9개 초.중학교의 급식용 쇠고기 유전자 검사결과 8개교는 젖소, 1개교는 한우와 젖소 고기가 섞여 납품된 것으로 확인, 납품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초등학교에 공급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S식품유통 대표 변모(42)와 J축 산대표이모(38)씨가 부산 북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학교 급식용 축산물 부정 납품 방지 대책'을 통해 ▲급식축산물 구매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를 확인하고 ▲납품된 축산물이 둔갑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시.도『부정축산물 신고센터』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기술연구소에 원산지 등 DNA 검사 등 품질확인을 요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농림부가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마련한 대책의 일부를 다시 시달한 것으로 '뒷북대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으며 DNA 검사 시행 여부도시.도교육청과 학교 등에서 결정하도록 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DNA 검사 한 건당 24만여원이 소요된다며 이를 전국 1만여 초.중.고교에 적용할 경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당장 의무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DNA 검사를 하면 한우와 수입쇠고기, 젖소 등을 정확히 알 수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의무화가 어렵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여건에 따라검사를 하도록 권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급식네트워크 이빈파 사무처장은 "학교별로 1년에 한차례 DNA 검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24억원에 불과하다"며 "예산을 핑계로 DNA 검사를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미룬 것은 청소년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