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회창씨 20만달러 수수설' 추가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수수설 폭로의 제보자로 잠정 결론난 김현섭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미국 출국 배경 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기획폭로의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폭로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설훈 의원과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을보호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17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초 가족과 함께 모두 미국 워싱턴으로 떠났으며 떠나기 직전인 2월말 서울 동부 이촌동에 6억원대 집을 구입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폭로 당사자인 설 의원이 지난 2월12일 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데 이어 3월초 김씨가 출국하고, 3월27일 재판과정에서 설 의원이 김씨를 제보자로 지목한 것이 단순히 우연인지 알 수 없다"며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김현섭씨의 지인 등을 통해 조기 귀국을 요청하려 했으나 김씨가 가까운 주변 인사들에게까지 거처 및 연락처를 전혀 알리지 않아 직접 접촉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미국 헤리티지재단 연수를 받으며 2년간 워싱턴에 머물 계획으로알려졌지만 김씨의 출국 과정이 의도적인 도피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혐의 사실이 상당부분 드러난 만큼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미국측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감안,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설훈 의원의 향후 공판때 김씨가 주요증인으로 채택돼 조기 귀국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사법공조를 통해 소환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 설 의원측이 판결확정을 내년 4.15총선 이후로 늦추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설 의원은 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확정 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확정 후 10년간 각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 사실상 처음으로사법처리 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