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도시지역 대기 오염 저감을 명분으로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규정도 없이 도심 주택가등에 위험물 시설인 이동식 천연가스 충전소를 전국적으로 수십 곳에 설치, 지금껏허가도 없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환경부 등은 대기오염을줄이기 위해 월드컵을 앞둔 지난 2001년말께부터 압축천연가스(CNG)를 연료로 하는시내버스를 도입키로 하고 전국적으로 2천대가량을 운행중이며 가스 충전을 위해 고정식 충전소 35곳, 이동식 충전소 47곳을 각각 설치했다. 그런데 이동식 충전소 대부분은 주택가나 학교 등에 인접해 관련법규상 이 위험물시설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환경부 등은 이동식 충전소를 설치할 당시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시설기준 등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주택가나 학교 인접지역 등 장소에 구애없이설치를 했고 2년째 영업을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월드컵이 끝난 지난해 9월 26일 뒤늦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이동식 충전소 관련 규정을 신설했지만 시설기준 적용과 허가는 오는 6월말까지 7개월간 유예하도록 부칙규정을 둬 무허가 상태를 '합법화'해왔다. 이에따라 이동식 충전소 운영자인 가스공사측은 전국적으로 허가를 추진해오고있는데 서울과 경기, 대전 1곳씩 3곳만 완전한 허가와 가스공사 검사까지 마쳤고 42개소는 각종 문제로 시설기준에 맞추지 못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10곳은 거리기준에 맞지 않아 방호벽을 설치해야하는 등 사실상 허가가 날 수없는데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이달말 시한에 쫓겨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서둘러허가를 낸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 대전 중2동과 경기 고양 등 2곳은 역시 위치 등에 문제가 있어 고정식 충전소를이용하기로 하고 철수했다. 충전소들은 이달말까지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학교로부터 이격거리 200m나 주택에서 30m거리 등에 맞추기 위해 일부 이전공사를 벌이고 있거나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벌여왔다. 환경부와 산자부 등은 상당수 이동식 충전소들이 여전히 시설조건에 맞추기 힘들 것으로 보이자 천연가스 버스 운행중단 방지 등을 이유로 시설 기준 적용 기한을내년 3월말까지 9개월간 다시 유예토록 입법예고해 주민들의 불안과 무허가 위험물저장시설 방치 상태는 계속될 조짐이다. 경남 창원시내 이동식 충전소 앞에서 식당을 하는 배모씨는 "충전소가 식당 바로 앞에 있어 평소에도 손님들이 가스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았고 비가 오거나 흐릴 때면 머리까지 아프고 항상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설치 당시에 관련 법이 없었고 허가 시한이 남았기 때문에 엄밀히 무허가는 아니다"며 "환경부와 산자부, 국무조정실 등이 시설기준 적용시한 연장을 위해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 현재도 이동식 충전소 관련 시설은 안전검사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단지 용도지역상 부적합할 따름"이라며 "이 문제도 법률 적용을 받는 시점까지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