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해 악덕 사채 폭력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한 시민이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뒤 조만간 담당 수사관을 고소하고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목포시 용해동의 박성일(51)씨는 16일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범죄사실 7건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년여 동안 겪은 고통 때문에 병이 생기고 사업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면서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씨가 사채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은 지난 2001년 4월. 3억2천만원의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 김모(42), 고모(41)씨를 목포경찰에 고소했지만 거꾸로 이들에 의해 피의자로 둔갑, 긴급체포된 뒤 구속돼 70일간 옥살이를했다. 박씨는 "수사 당시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등 각종 자료를 제시했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피해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었는데도 경찰은이를 사실인양 범죄사실에 포함시켜 선량한 시민이 하루 아침에 파렴치한 악덕 사채업자로 포장됐다"고 덧붙였다. 박씨 변호인도 "공갈 등의 죄명은 고소 등의 절차를 통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경찰관들이 이를 무시한 채 인지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박씨를 음해하려는 몇몇 사람들의 사주 또는 청탁에 의해 시작된 공정성이 결여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박씨가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요구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입증 자료도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목포경찰서의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들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가있어 영장을 신청하는 등 의욕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 박씨에게 죄송스럽게 됐다"고 밝혔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