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입법화가 6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16일 상임위를 열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외국인 인권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도입이 불가피하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 좀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환노위 박혁규 간사(한나라당)는 이날 "일부 의원이 고용허가제에 찬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위해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입법화가 사실상 물건너감에 따라 출국기한이 유예된 불법 체류자 20여만명에 대한 일제 단속 및 강제 출국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체류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를 최대한 출국시킬 것"이라면서 "산업연수원생 관리를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등 산업연수원생 제도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민주당과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병행 실시도 현실성이 작아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