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잘못된 행정서비스를 지적하는 민원인들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해 화제다. 경남 진주시는 16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원인들이 잘못된 행정을 신고할 경우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보상처리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의 사례는 행정기관이 민원서류 내용을 잘못 기재했거나 민원의 결과를 잘못 통지해 민원인이 경제적인 피해를 받은 경우 등이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을 기한내 처리하지 않거나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2회 이상 시청을 방문한 경우,주민불편 신고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재신고한 때에도 민원인은 보상받을 수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