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를 여름철재해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16일 밝혔다. 행자부는 유관부처와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단계(준비,경계,비상)별로 근무체제를 보강하는 재해대응체제를 구축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3∼5월을 재해사전대비 기간을 정해 전국의 대규모 공사장5만3천곳을 점검했고 재해의 우려가 있는 4천122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국민 각자가 주택 등 시설물을미리 점검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의 예보가 있을 경우 위험지역 주민들은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자부는 재해를 당한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구호.복구비용을현실화해 이재민 1인당 일일구호비를 현재 2천294만원에서 4천원으로 올리고 주택복구비용도 2천7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과수.수산양식 시설의 복구비용을 현실화했고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비용도대폭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