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1부(손성현 부장검사)는 폭행사건피고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법정에서 자신의 당초 증언을 뒤집는 `위증'을 한혐의로 이모(25)씨를 구속기소, 유죄선고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재작년 6월14일 서울 송파동에서 김모(47)씨가 자신의 의붓아버지인 이모(45)씨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현장을 목격한 뒤 당초 검찰 조사과정과 1심 공판과정에서 "김씨의 폭행장면을 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는 평소 자신의 모친과 불화를 빚어 왔던 의붓아버지 이씨에 대해불만을 품고 있던 중 김씨가 자신을 위증혐의로 고소하고 각종 향응을 제공하며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부탁하자 항소심에서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서 폭행장면을 보지 못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던 것. 검찰은 이씨의 진술 번복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판단, 사건 관계자 전원을 불러조사한 결과 이씨가 피고인 김씨의 회유를 받고 공판 당시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에서 증언을 번복했음을 밝혀내고 지난 4월 이씨를 위증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폭행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씨를 회유해 위증케한 피고인 김씨는 지난달 열린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위증한 이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